선고일자: 1994.06.14

일반행정판례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 인정, 그리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택시기사였던 A씨는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징계와 해고에 관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이 한 명만 참석해도 유효할까?

A씨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2명 참석해야 하는데 1명만 참석했으므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도 징계위원회는 회사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선정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 사정으로 2명의 위원을 선정하지 못하고 1명만 참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위원 선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측 위원 1명만 참석한 징계위원회라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해고는 무효일까?

A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해고에 대해 사전에 인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사실 확인 절차에 불과하며, 해고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어떤 것이 우선할까?

A씨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로 자신을 해고했는데, 이는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없는 새로운 사유였고, 단체협약에 위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자측 위원 1명만 참석한 징계위원회라도, 회사가 위원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인정이나 해고예고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제97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참조 판례:

  •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 노동위원회 인정 및 해고예고 관련: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8463 판결,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 1994.1.11. 선고 93다49192 판결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관계 관련: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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