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해고 사건,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와 징계 사유의 적정성에 주목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누가 구성해야 할까요?
회사 측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징계위원의 자격이나 선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대표이사가 노측 위원을 임의로 위촉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중요합니다!
운송수입금 미납, 해고 사유가 될까요?
회사 측은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납입한 것을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 사유(운송수입금 유용 또는 3일 이상 미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사채 변제 때문에 운송수입금 납입이 어려웠던 점, 다른 운전기사들도 통상적으로 운송수입금을 2~3일치씩 모아서 납입해왔고 회사도 이를 묵인해왔던 점, 말일까지 납입만 완료되면 성실수당을 지급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징계 사유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중대한 교통사고,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그리고 운송수입금 유용 등의 사유로 해고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여러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지 판단해야 함.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지 않아 회사에서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상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해고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때,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 인정절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근로자측 위원이 부족하게 참석한 징계위원회의 효력, 노동위원회 인정절차의 필요성, 그리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차량 불결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것 자체는 해고 사유가 아니지만, 반복적인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 다른 사유들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례. 아울러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 못할 땐 회사에 알려야 하고, 회사가 야근수당 안 줬다고 해서 근무태만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내용 포함.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을 해고할 때,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을 선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