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징계위원회 구성 잘못하면 징계 무효!

회사에서 징계를 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절차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잘못해서 징계가 무효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원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상벌위원회를 노사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 측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나머지 2명은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켰습니다.

회사는 자격 없는 위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충족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징계는 무효라는 것이죠. 이는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징계는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이처럼 징계는 정당한 사유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징계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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