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3716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 21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공1994상, 130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공1994상, 143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8. 선고 93나324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위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위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결이나 절차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택시 운전사들인 원고들이 일실한 수입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급여의 산정 및 중간수입의 공제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정관에 일반직원 징계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일반직원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도록 정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나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징계의 효력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의 자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위원은 회사 직원으로 한정됩니다. 노조가 바뀌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징계위원의 불참석은 참석 포기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징계절차를 합의하고, 상당 기간 문제없이 운영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합의가 단체협약의 명확한 규정과 다르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시한(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