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될 때, 정해진 절차가 있죠.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와 노조가 합의해서 이 절차를 다르게 운영해왔다면 어떨까요? 항상 유효한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상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회사와 노조는 비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만으로 구성하고, 노조는 징계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회사와 노조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징계절차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상당 기간 동안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다면, 취업규칙과 다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노사 합의가 단체협약의 명시적인 규정과 충돌합니다. 단체협약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그보다 더 큰 권한(재심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노사 대표가 서명한 새로운 단체협약의 형태가 아니었고, 노사 간에 확립된 관행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이 징계절차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상벌위원회 구성 규정을 어기고 부적격자를 포함시켜 해고를 결정했다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해고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한, 자동연장 규정의 효력, 징계절차상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즉, 단체협약 기간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고, 자동갱신 약정은 유효하며, 징계 시 노조의 징계위원 선정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진심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와의 사전 합의 절차를 어떤 경우에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징계 효력에 대해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할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사 합의 후 회사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사전 협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노사 합의는 쉽게 무효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로 재해고를 할 수 있는지, 불법파업 참여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징계가 유효한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