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노조 간부 징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인사협의 조항 해석과 징계절차 위반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하려 할 때,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인지, 징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판례는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인사협의 조항의 해석,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 그리고 징계절차 위반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가 노조 간부 3명 (원고 1, 2, 3)을 불법쟁의행위, 이적표현물 취득 및 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인사협의 조항의 해석 (단체협약상 "합의"의 의미)

  • 쟁점: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의 인사는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는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합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 판결: 단체협약에서 "합의"와 "협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합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노사 간의 실질적인 의견 합치를 의미한다. 즉, 회사는 노조와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2.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

  • 쟁점: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에 반대하는 경우, 이를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
  • 판결: 노조 간부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회사가 노조와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에 반대한다면, 이는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3. 징계절차 위반

  • 쟁점: 회사가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징계해고는 무효인가?
  •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이다. 단체협약에서 '심의대상조합원 또는 동료조합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심의 기관일지라도, 그 심의 결과는 징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다.

이 사건의 결론

법원은 원고 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법 제36조: 부당노동행위의 정의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5735 판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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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징계#단체협약 합의#합의 거부권 남용#징계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