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의 상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부당하다며 상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 외에는 대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으며, 상고이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 제한은 입법부의 권한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도록 정해놨고,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법적인 이유가 있다면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겠지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률 판단의 오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며, 양형에 필요한 정상 참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 10년 미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으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된 경우,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