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상고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받은 형량에 따라 상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평등권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상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이 너무 부당하거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상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그럼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어도 상고를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입법자에게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형성의 자유’가 입법자에게 인정된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형성의 자유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과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10년 이상의 형량을 기준으로 상고 가능 여부를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죄의 무게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상고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에서의 상고와 평등권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형량에 대한 상고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률 판단의 오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며, 양형에 필요한 정상 참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