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형사판례

징역형 감소 시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증가는 불이익한 변경 아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일부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줄여주는 대신 벌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을 못 낼 경우 대신 감옥에 가는 기간(환형유치)을 늘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더 불리해졌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징역형이 줄어든 대신 환형유치 기간이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량 변경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는 각 형벌을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은 징역 1년을 10개월로 줄였습니다. 벌금은 그대로였지만, 벌금 미납 시 환형유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징역형이 2개월이나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환형유치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역 2개월 감형의 이익이 환형유치 기간 증가보다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 이 글은 특정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해설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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