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형사판례

훔친 물건 돌려주는 판결, 형량 줄면 더 불리한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었지만 압수물 환부 명령이 추가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압수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량은 줄었지만 압수물 환부 명령이 추가된 것은 더 불리한 판결"이라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형량을 줄이면서 압수물 환부를 추가한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압수물 환부 명령을 추가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 원심판결보다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형량 자체는 줄여주었습니다.  압수물 환부 명령은 형벌 그 자체에 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형량이 줄어든 이상, 압수물 환부 명령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형량을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 형량이 줄어든 경우, 압수물 환부 명령이 추가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번 판례를 통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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