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의 토지와 잔여지 보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일단의 토지'란 무엇일까?
이번 사례의 핵심은 수용 대상 토지와 남은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래 하나의 필지였던 땅 중 일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수용된 부분은 도로에 인접한 평평한 땅이었고, 남은 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커 보였지만, 둘 다 오랫동안 방치된 잡종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땅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획지 조건이나 환경 조건은 달랐지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이용 상황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용 당시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제47조)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면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전체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받았을 금액"과 "실제 남은 땅의 가치"의 차이를 보상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원심은 수용된 토지 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잔여지 가격 감소분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일부만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 보상은 남은 땅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가치 하락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지를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액은 수용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크다면 잔여지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이용에 불편이 없더라도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나눠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유지분등기만 되어있는 토지(구분소유적 공유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지분 비율대로 보상금을 나눠야 한다. 또한, 토지 가격 평가는 수용 결정일 기준으로 하며, 수용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