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5

일반행정판례

쪼개진 땅,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 일단의 토지와 잔여지 보상

내 땅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의 토지잔여지 보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일단의 토지'란 무엇일까?

이번 사례의 핵심은 수용 대상 토지와 남은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래 하나의 필지였던 땅 중 일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수용된 부분은 도로에 인접한 평평한 땅이었고, 남은 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커 보였지만, 둘 다 오랫동안 방치된 잡종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땅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획지 조건이나 환경 조건은 달랐지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이용 상황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용 당시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제47조)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면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전체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받았을 금액"과 "실제 남은 땅의 가치"의 차이를 보상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원심은 수용된 토지 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잔여지 가격 감소분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일부만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일단의 토지: 물리적 연결성 + 실제 이용 상황 동일 → 일단의 토지 인정 가능
  • 잔여지 보상: (전체 토지 수용 시 가치) - (실제 남은 땅의 가치) =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47조 (잔여지 손실보상)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손실보상액의 산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손실보상액의 산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 평가)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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