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받아야 하는데 떼일까 봐 걱정이라고요? 가압류, 이것만 알면 돼요!

돈을 빌려줬거나,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 누구나 불안하죠. 혹시 내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특히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 그게 뭔데?

쉽게 말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으니까요. 가압류를 해두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니 안심할 수 있겠죠?

2. 가압류,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이 있어야 해요. 이걸 법률 용어로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빌려준 돈처럼 금전으로 정확히 계산되는 채권은 당연히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가능한 경우: 빌려준 돈, 물건 대금, 손해배상 청구권, 특정물 인도 청구권(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 불가능한 경우: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양육비 청구권은 예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가압류 신청 당시에 반드시 청구권이 완벽하게 성립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재판까지는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조건이 붙어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3) 일반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국세처럼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처럼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빚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3. 재산 빼돌릴 걱정 없어요!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숨기거나,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하지만,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거나 다른 담보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4. 마무리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요건들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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