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민사판례

창고에 쌓인 물건 일부 압류, 제대로 표시 안 하면 무효!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빚을 갚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압류할 물건이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어떤 물건을 압류하는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고에 쌓인 물건 일부를 압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B가 소유한 창고에 보관된 덩굴차를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창고에는 덩굴차 상자가 150개 정도 쌓여 있었는데, A는 그중 70상자만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달관은 압류할 70상자를 따로 빼놓거나 표시하지 않고, 단지 창고 벽에 "덩굴차 70상자 압류"라고 적힌 공시서만 붙여놓았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A가 해당 덩굴차를 낙찰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덩굴차 상자가 많이 쌓여있는 창고에서 단순히 70상자를 압류한다는 공시서만으로는 어떤 상자를 압류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류할 물건을 특정할 수 없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도 무효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27조)

법원은 또한, 압류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A가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A는 B에게 여전히 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가 경락으로 인해 B에게서 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경매가 무효가 된 것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마지막으로, 압류할 물건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압류의 필수 요건입니다.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 표시를 하지 않은 압류는 무효이며, 나중에 보정한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물건 중 일부만 압류할 때는 어떤 물건을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단순히 수량만 기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 압류가 무효가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경매도 무효가 됩니다.
  • 압류의 하자는 나중에 보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압류의 효력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진행할 때는 압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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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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