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민사판례

압류할 채권, 제대로 특정해야 효력 발생!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신청할 때, 정확히 무엇을 압류할지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B 회사는 C 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대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A 회사는 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B 회사는 C 회사에 세 개의 아파트(D, E, F 아파트) 신축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C 회사에 대해 가지는 D, E, F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빌려준 돈만큼” 이라고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즉, 세 개의 채권 중 어떤 채권에서 얼만큼 압류할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 개의 채권을 합치면 A 회사가 빌려준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압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압류를 신청할 때는 어떤 채권의 얼만큼을 압류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A 회사처럼 여러 채권을 나열하고 그중에서 빌려준 돈만큼만 압류해달라고 하면, B 회사와 C 회사는 어떤 채권의 어느 부분이 압류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B 회사는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C 회사는 압류된 부분만 따로 공탁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A 회사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류가 무효이면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9조) 추심명령은 압류된 돈을 바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압류 자체가 무효이니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핵심 정리

  • 압류 신청 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할 때는 그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압류할 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압류를 고려하고 있다면, 압류할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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