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민사판례

채권 양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 통지, 대리인 통해서도 가능할까?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에게 "이 채권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 거야!"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양도 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지를 꼭 양도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리인이나 심부름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도 통지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대리인을 통해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50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2. 채권 압류 후 양도 통지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

A가 갑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 을에게 통지하기 전에, A의 채권자 병이 을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도 통지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와 갑 사이의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면 병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즉, 이미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은 여전히 A의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64조).

3. 제3자의 소송 참가, 언제나 가능할까?

위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병이 "A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야! 취소해야 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 소송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판결 등).

4. 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까?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한 '영업 양도'에 해당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는 회사의 영업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호,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오늘은 채권 양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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