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떼인 돈 받아내기! 채권 양도받았는데 양도인이 잠수탔다면?

직장 동료 甲에게 5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받을 물품대금 500만원을 저에게 양도해주기로 했어요. 문제는 甲이 채권양도 통지를 계속 미루다가 해외로 출국해버렸다는 겁니다. 다행히 출국 전에 위임장을 작성해주면서 양도통지를 직접 하라고 했는데, 제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채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하지만 지명채권(돈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그렇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의사표시에도 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직접 통지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 다만, 대리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양도인(본인)과 대리인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양수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甲의 대리인임을 명시하여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이후 乙에게 양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관련 판례도 알려드립니다.

  •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채권양도 통지서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경우, 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가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이처럼 채권양도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건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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