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08

일반행정판례

채석장 토지 수용, 보상은 어떻게?

오늘은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채석허가 기간 만료 후 산림 복구가 예정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해안 고속국도 건설로 일부 토지(제1토지)가 수용되었고, 남은 토지(제2, 3토지)는 새로 생기는 국도 때문에 분리되었습니다. 원고는 남은 토지도 함께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제2, 3토지가 새 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일부 제한을 받지만, 원래의 목적(임야)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채석허가 기간 만료 후 산림 복구가 예정되어 있었고, 접도구역에서도 도로 구조나 미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91조, 고속국도법 제8조, 제10조, 고속국도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도로법 제50조 제4항, 제5항, 구 도로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항 제12호, 제4항 제6호)

  2. 수용 토지 보상액에 대하여: 법원은 수용된 토지(제1토지)의 보상액은 임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석장으로 사용 중이었지만, 채석허가 기간 만료 후 산림 복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현재의 잡종지 상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비록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에서 잡종지 상태를 고려한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임야 가격이 잡종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최종 보상액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채석허가 기간 만료 후 산림복구가 예정된 토지는 일시적인 잡종지 상태가 아니라 임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잔여지 수용은 그 토지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접도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잔여지 수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1076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1누10688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33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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