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 수용재결 당시의 상황이 가장 중요!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사례는 토지보상액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1. 표준지 선정: 수용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용도가 아닌,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보상액 평가 기준시점: 협의 취득과 수용은 다릅니다! 협의 취득 시에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가 기준입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3. 인근 유사 토지 거래 사례 활용: 만약 인근에 비슷한 토지의 거래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인근 토지의 평가 시세 등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사례 분석

이번 사례에서는 택지개발 예정 고시 당시에는 임야였지만, 수용재결 당시에는 대지로 이용되던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과거 임야였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지만, 법원은 수용재결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거의 용도가 아닌 현재의 용도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

또한, 이 사례는 수용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 공공사업의 공고일이나 고시일이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 인근 토지의 평가 시세 등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토지보상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복잡한 법과 절차 속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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