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상황, 혹시 친구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 있긴 한데... 최근에 친구 배우자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등기명의신탁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찾았지만, 최근 甲의 처 乙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甲은 친구 丙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甲)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매도인에게 요청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등기명의신탁이란?
실제 부동산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죠!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내 친구의 부동산, 정말 친구 소유일까?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실제로 친구 소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명의신탁' 때문인데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권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2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만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 제2항), 부동산은 명의신탁자 소유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아닙니다.
3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도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제법 제4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도 부동산은 명의수탁자 소유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3자간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 이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합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사례에 대한 답변
사례에서 甲의 주장대로 丙이 매수하고 甲 명의로 등기한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은 甲 소유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등기명의신탁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자가 빚을 갚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그 부동산은 실제로 명의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부족한 사람(채무자)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명의신탁),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내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명의신탁), 내 빚 보증으로 그 땅에 근저당 설정할 때, 서류상 빚진 사람 이름을 땅 주인 이름으로 썼어도, 실제로 빚진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