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쾌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보증은 금전적인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돈을 대신 갚게 된 상황, 즉 대위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친구 을은 병 회사와 물건을 계속해서 사고파는 계약을 맺으면서, 저(갑)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믿고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을은 병 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물건값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병 회사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을이 밀린 물건값을 대신 갚았습니다 (대위변제). 을과 병 회사는 여전히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을 대신 갚아준 돈만큼 병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일부를 제 앞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설명
민법에서는 대위변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 거래가 끝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대신 갚았다면, 근저당권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끝나 최종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의 일부를 넘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을과 병 회사는 아직 거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갑)는 대위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근저당권의 일부를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을과 병 회사의 거래가 종료되어 최종 채무액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저(갑)도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친구의 부탁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근저당과 관련된 경우라면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계속 거래 중인 회사의 빚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지만, 근저당권은 보증기관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최종 결산 때까지 빚의 액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대신 갚고 빚진 사람의 담보를 자기 앞으로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사람 앞으로 담보를 넘겨준 경우, 이는 유효한 담보 이전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의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를 못 갚아 경매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위해 지인이 대신 이자를 갚아주고 채권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이는 채권을 산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지인은 대신 갚아준 이자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기업 A가 은행 B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보증기금 C가 이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A가 부도나자 C는 B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이를 이유로 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일부 채무만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바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집이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에도, 채권자는 남은 빚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출을 보증하고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해 대신 갚은 경우(대위변제), 기업이 제공한 담보(근저당)를 통해 받는 돈은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까요? 이 판결은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기업이 주채무자인 다른 대출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