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가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제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친구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가 대신 빚을 갚았는데, 친구 명의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았다고 해서 바로 근저당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요?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죠. 이 담보가 바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적인 거래'
근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은 '계속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채무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위변제와 근저당권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제가 대신 갚았다면, 저는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그렇다면 친구가 은행에 제공한 담보, 즉 근저당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왜 그럴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더라도, 친구와 은행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한 채무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제가 근저당권을 가져온다면, 은행은 나머지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제가 친구의 은행 빚 일부를 대신 갚았더라도, 친구와 은행의 거래가 계속되는 한 근저당권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종료되고 최종적인 채무액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린 돈의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를 못 갚아 경매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위해 지인이 대신 이자를 갚아주고 채권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이는 채권을 산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지인은 대신 갚아준 이자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집이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에도, 채권자는 남은 빚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자금 보증(연대보증)을 서고 대위변제했더라도, 근저당 설정된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저당권을 바로 넘겨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출을 보증하고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해 대신 갚은 경우(대위변제), 기업이 제공한 담보(근저당)를 통해 받는 돈은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까요? 이 판결은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기업이 주채무자인 다른 대출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업 A가 은행 B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보증기금 C가 이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A가 부도나자 C는 B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이를 이유로 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일부 채무만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바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