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6

민사판례

친구들끼리 렌터카 여행 중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렌터카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동승자도 책임이 있을까?

친구들과 함께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동승자가 다치면 운전자는 물론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친구 사이인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그중 한 명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유족은 렌터카 회사와 트럭 운전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승자도 운행 지배 및 이익 공유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승자들도 운전자와 렌터카 회사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친구들끼리 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빌린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행 계획, 경로 설정 등에 동승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행 자체가 동승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등)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가해자와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이 사건에서는 트럭 운전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는 트럭 운전자 측에 구상권(다른 공동책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렌터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줄어든 경우, 트럭 운전자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은 민법 제423조, 제425조, 제760조에 따라 동승자 과실로 인한 배상액 감액은 렌터카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 다른 가해자와의 구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트럭 운전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

친구들과 렌터카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의 과실이 다른 가해자와의 책임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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