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학원, 스터디카페, 공방 등은 동업으로 많이 창업하는데요.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서, 꼭 써야 할까요? 🤔
친한 친구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업은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업 파트너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동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감정까지 상할 수 있어요.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업 계약서, 뭘 써야 하나요? 📝
동업 계약서에는 상법 제8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업 비밀, 중요해요! 🤫
만약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 등 영업 비밀이 관련된 동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을 누설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에서도 영업비밀 유지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을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사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약국 동업 시, 투자금, 수익 분배, 지분 양도, 사업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동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상 회사(합명/합자회사) 등 종류에 따라 책임과 운영 방식,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동업 목적과 규모, 구성원 역할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친구, 지인과 동업 시작 전, 사업 형태에 맞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합자회사 등 네 가지 동업 계약 유형을 이해하고, 출자 형태, 운영 방식, 책임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성공적인 동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동업은 조세, 민법, 상법에 따라 2인 이상이 자본,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손실을 배분하는 것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 과세 및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동업계약 해제(처음부터 없던 일로, 소급효 O), 해지(앞으로 없던 일로, 소급효 X, 손해배상 청구 불가), 취소(무효인 계약 없애기, 소급효 O) 방법과 사유(이행지체, 이행불능,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등),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
생활법률
동업 시,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출자금, 이익 배분, 업무 분담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돈만 투자하는 동업은 상법상 익명/합자조합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