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업 계약, 종류 따라 법도 달라진다?! 🤝

친구와, 또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동업 계약일 겁니다. 하지만 동업 계약이라고 다 같은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업 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동업 계약의 종류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함께 힘을 모아!🤝 민법상 조합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 계약입니다. 동업자 모두 자본(돈) 또는 노무(일)를 출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친구 세 명이 함께 음식점을 열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제공하고, 한 명은 초기 자자금을 내고, 나머지 한 명은 요리와 서빙 등의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바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2. 나는 투자만 할게! 💰 상법상 익명조합

이 경우는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와 자본과 노무를 모두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핵심은 출자된 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사가 큰 규모의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자본만 출자하고, 영화 제작사는 자본과 노무를 모두 출자합니다. 이때 투자금은 영화 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화 제작 및 관련 사업 운영도 영화 제작사가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투자자(익명조합원)와의 관계는 내부적으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상법 제78조)

3. 함께 투자하고, 함께 책임져요! 💼 상법상 합자조합

익명조합과 마찬가지로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와 자본과 노무를 모두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조합과 달리, 출자된 자본은 동업자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투자자 B씨가 10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투자금 10억 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상법 제176조)

4. 우리, 회사 세울까? 🏢 상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동업 계약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이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동업 계약은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상법 제195조, 제269조)

동업 계약은 사업의 시작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동업 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달라지므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동업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동업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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