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 명 이상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동업'. 혼자 하는 것보다 부담은 덜고, 시너지는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의 A to Z, 조세, 민법, 상법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업하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동업기업은 그 자체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각 동업자가 나눠 갖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라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는 손실을 배분받지 못하고,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동적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상 빚에 대한 무한책임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원과 같은 직책도 맡지 않아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자본만 투자하는 동업자는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은 필수! (상법 제86조의3 참조) 동업체 명칭, 동업자 이름, 출자 방법, 이익/손실 배분 비율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모든 동업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친구, 지인과 동업 시작 전, 사업 형태에 맞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합자회사 등 네 가지 동업 계약 유형을 이해하고, 출자 형태, 운영 방식, 책임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성공적인 동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특정 형태의 동업기업은 과세특례를 통해 동업기업 차원의 소득세/법인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고, 대신 동업자 개인에게 수익 분배액에 따라 과세된다.
상담사례
동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상 회사(합명/합자회사) 등 종류에 따라 책임과 운영 방식,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동업 목적과 규모, 구성원 역할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동업 시, 공정한 손익분배(출자가액 비례 원칙, 약정 시 이익/손실 동일 비율 적용)가 중요하며, 수익/결손금/세금 계산 방식과 특수관계인 동업 시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동업계약은 조합 형태에 따라 임의탈퇴, 비임의탈퇴, 제명, 해산 등 다양한 사유로 종료되며, 계약 종료 시 탈퇴조합원 지분 계산, 출자금 반환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종료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 의무, 보고 의무 등을 가지며, 모든 동업자는 출자 의무 및 조합채무 변제 책임을 지므로, 상호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련 법 조항 숙지 및 분쟁 대비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