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동업,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 (조세, 민법, 상법 총정리)

두 명 이상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동업'. 혼자 하는 것보다 부담은 덜고, 시너지는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의 A to Z, 조세, 민법, 상법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금,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세특례제한법)

동업하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동업기업은 그 자체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각 동업자가 나눠 갖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라고 합니다.

  • 동업기업: 2인 이상이 돈, 재산, 노동력 등을 투자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이익/손실을 나누는 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 동업자: 동업기업에 투자한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
  • 배분: 동업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각 동업자에게 나눠주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3호).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아도, 회계상 이익/손실이 배분되면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는 손실을 배분받지 못하고,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동적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상 빚에 대한 무한책임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원과 같은 직책도 맡지 않아야 합니다.

2. 동업, 기본적인 약속은? (민법)

동업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 출자: 동업자는 돈, 재산, 노동력 등을 출자해야 합니다 (민법 제703조제2항).
  • 재산 소유: 동업자의 출자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형태입니다 (민법 제704조). 한 명의 동업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업무 집행: 동업자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706조제2항 전단).
  • 계약 해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제1항 전단). 탈퇴 시에는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민법 제719조제1항).
  • 청산: 동업이 해산되면 모든 동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선임된 청산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민법 제721조제1항). 남은 재산은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민법 제724조제2항).

3. 자본만 투자하는 동업은? (상법)

자본만 투자하는 동업자는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익명조합(상법 제78조): 한쪽은 자본을 투자하고, 다른 한쪽은 영업을 담당하며 이익을 나누는 형태입니다.
  •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금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은 필수! (상법 제86조의3 참조) 동업체 명칭, 동업자 이름, 출자 방법, 이익/손실 배분 비율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모든 동업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 말에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3조).
  • 계약 종료: 사업 폐지, 동업자 사망 등으로 종료됩니다 (상법 제84조).
  • 해산: 합자조합의 경우, 모든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유한책임조합원이 탈퇴하면 해산됩니다 (상법 제86조의8제1항, 제285조제1항).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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