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키우기 위해 선택하는 친양자 입양.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파양이란 무엇일까요?
친양자 파양이란,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일한 관계였던 친양자와 양부모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양자 파양과 달리 친양자 파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친양자 파양은 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요! 일반 양자의 파양 사유(예: 양자의 심각한 질병, 양부모 부양의무 불이행 등)는 친양자 파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요? (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친양자 파양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양식 제7호)
파양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 당사자 정보, 친생부모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친양자 파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친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입양특례법상 입양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 또는 양자의 패륜행위 시 양부모, 양자,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법원은 13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자의 복리를 고려해 판결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 못하고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합의 파양이 불가능하며, 아동 학대나 심각한 패륜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친양자 자녀의 가출은 단순 가출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자녀의 패륜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파양 가능성이 있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