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키우기 위해 선택하는 친양자 입양.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파양이란 무엇일까요?

친양자 파양이란,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일한 관계였던 친양자와 양부모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양자 파양과 달리 친양자 파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친양자 파양은 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양부모의 학대, 유기 등 친양자 복리 침해: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양자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입니다.
  2. 친양자의 패륜행위: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하여 친양자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중요! 일반 양자의 파양 사유(예: 양자의 심각한 질병, 양부모 부양의무 불이행 등)는 친양자 파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 양부모
    • 친양자
    • 친생부모
    • 검사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요? (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 원고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부모가 원고인 경우 친양자가 피고가 됩니다.
  •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30조)

    •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4),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친양자 파양 소송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민법 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양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 청구의 경우,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소송 절차의 승계 (가사소송법 제16조):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 (가사소송법 제21조):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 친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친양자 입양 전 일반양자였던 경우, 일반양자 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미성년자 친양자의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친양자 파양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양식 제7호)

파양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 당사자 정보, 친생부모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친양자 파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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