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카드 가맹점, 제대로 알고 운영하자! (feat. 여신전문금융업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결제 방식이죠. 그만큼 사업자에게도 카드 가맹점 등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운영에 관련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의미부터 모집 과정, 가맹점의 책임과 준수 사항, 계약 해지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무엇일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쉽게 말해, 신용카드 회사(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고 손님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본인일 수도 있고, 사업자를 대신해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대행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가맹점 모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카드회사 직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가맹점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의3)만 가능합니다. 이들은 가맹점 모집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가맹점 모집 자격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점 계약 약관, 가맹점의 책임 및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제4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대형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카드회사와 가맹점, 각자의 책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 카드회사의 책임: 분실/도난 카드, 위조/변조 카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카드 거래에 대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한 경우에 한해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만 인정됩니다.

4. 가맹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카드 결제 거절 금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사용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매 거래 시 카드 소지자 본인 확인도 필수입니다.
  • 정보보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수수료 전가 금지: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 명의 대여 금지: 허위 거래,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 타 가맹점 명의 사용, 명의 대여, 카드 거래 대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제4호, 제70조제4항제6호). 단, 결제대행업체는 예외적으로 허위 거래, 명의 대여, 카드 거래 대행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제대행업체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 결제대행업체는 거래 정보를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고객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 정보 보호 및 건전한 카드 거래를 위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매출채권 양도 및 가맹점 명의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 매출채권 양도 금지: 카드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은행 외의 다른 곳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자산유동화를 위해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5호)
  • 가맹점 명의 도용 금지: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가맹점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

6.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18, 시행규칙 제4조)

카드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가맹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세무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 미등록 단말기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세무관서로부터 가맹점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가맹점 운영,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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