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카드 할부로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걸 되팔 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카드 할부와 관련된 법을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되팔지 않더라도 상행위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카드 할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사서 되팔기 위해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만 해당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는 과거 할부거래법(법률 제7793호, 2005.12.29., 일부개정)에서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단순히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되파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이라면 상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가 사업에 필요한 고가의 카메라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는 카메라 자체를 되팔지는 않지만, 그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고 수익을 창출하죠. 이런 경우에도 할부거래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할부거래법(법률 제14144호, 2016.3.29., 일부개정) 제3조 제1호에서는 이를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 해석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판례는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되팔 목적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을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업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 구매한 경우, 판매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할부는 편리하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른 정보 확인, 계약서 작성, 수수료/연체료율 등을 꼼꼼히 살펴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할부로 컴퓨터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와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광고 시청 대가 지급'과 같은 조건이 붙은 할부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신용카드로 결제된 돈(매출채권)은 카드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가맹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상담사례
사업 목적(음식점)으로 할부 구매한 냉장고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반품/해지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중고판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할부로 산 물건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특히, 할부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