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물건을 사다가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할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으로 할부 구매를 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고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전사기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와 할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동양카드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카드사를 통해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사기에 문제가 생겨 판매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카드사에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카드사는 원고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할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 목적의 할부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되팔 목적뿐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 구매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전사기를 구매한 원고의 경우도 사업 목적의 할부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의 할부금융약관에는 사업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전사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론
사업 목적으로 할부 구매를 할 때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및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되팔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할부 구매하는 것은 상행위로 간주되어 소비자보호 관련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물건 하자로 구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하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할부로 컴퓨터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와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광고 시청 대가 지급'과 같은 조건이 붙은 할부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사업 목적(음식점)으로 할부 구매한 냉장고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반품/해지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중고판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할부는 편리하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른 정보 확인, 계약서 작성, 수수료/연체료율 등을 꼼꼼히 살펴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할부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유효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거절 가능하지만,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