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꿔왔던 휴식처, 콘도! 그런데 콘도 운영회사가 갑자기 파산했다면? 😰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오너십 회원이라면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콘도 운영회사 파산 시 오너십 회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너십 회원이란?
콘도 회원권에는 크게 멤버십(회원제)과 오너십(등기제)이 있습니다. 멤버십은 정해진 기간 동안 콘도를 이용할 권리만 갖는 반면, 오너십은 객실의 소유권 일부를 갖는 형태입니다. 즉, 오너십 회원은 콘도 객실의 공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회사 파산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운영회사에 맡겼던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핵심은 회원과 운영회사 사이의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아닌지입니다.
위임계약이면? 위임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종료됩니다 (민법 제690조). 만약 회원과 운영회사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라면, 운영회사 파산 시 계약이 종료되고, 회원은 운영회사에 맡겼던 돈을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이 아니면? 하지만 대법원은 오너십 회원과 운영회사 사이의 계약을 단순한 위임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오너십 회원은 콘도 객실의 공유자로서 콘도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운영회사에 대한 관리 위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회원과 운영회사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회원은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내용!
결론적으로 콘도 운영회사 파산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회원과 운영회사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너십 회원의 경우, 단순 위임계약이 아닌 시설이용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매하고 시설 이용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계약은 단순 위임계약이 아니므로 콘도 운영사가 파산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파산한 회사가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망한 콘도 회사의 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회사는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채권 양도 후 채무자에게 통지/승낙 전 채권자가 파산하면, 양수인은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에게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 후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승낙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콘도 분양권을 받았더라도, 분양계약이 유효하면 분양받은 자로 인정된다는 것과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