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콘도를 분양받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콘도를 못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여금 담보로 콘도를 분양받은 경우와 관련된 보증보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콘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록 콘도 분양계약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분양받은 사람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콘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콘도를 분양받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콘도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면 '분양받은 자'로서 보증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를 본 분양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을 담보로 잡았는데,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콘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건물을 받았는데, 빌려준 돈보다 건물 가치가 낮아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담보로 받았더라도 건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통지 당시 건물 가치 평가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통지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후 건설사가 분양된 아파트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담보 설정은 유효하며, 대출자가 건설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대출자의 담보권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설사 부도 시 분양보증을 한 등록업체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애초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건설사 채권자가 빚 대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받았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 결론은 **책임지지 않는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