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에 가입할 때 큰돈을 내고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계약금만 내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걱정될 겁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이 양도되거나 경매 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회원들의 권리, 특히 계약금 반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승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계약금만 냈어도 "회원"이다!
대법원은 입회금을 전액 내지 않았더라도, 계약금만 냈더라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이상 "회원"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죠.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또한, 입회 계약은 계약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계약 해지했어도 돈 돌려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설령 입회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헬스장 주인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돌려받는 돈에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이 이자는 단순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정리하자면, 헬스장이나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금만 낸 회원이거나 계약을 해지한 회원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또한, 반환받는 금액에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담보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예: 입회금 반환)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골프연습장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보호되고, 새 운영자는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원권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골프장이 담보신탁된 후 돈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새 주인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예: 골프장 이용, 환불 등)와 의무(예: 시설 관리)를 이어받는가?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민사판례
이미 이전 헬스장 운영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헬스장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새로운 운영자는 법적으로 이전 운영자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
민사판례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권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는 여러 번 공매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스키장의 필수 시설이 망가져서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경매로 해당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