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을 팔면서 회원들에게 일반 호텔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콘도미니엄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콘도미니엄 회사가 자사 콘도 회원들에게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 별관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콘도 회원권을 팔면서 호텔 별관까지 콘도 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콘도미니엄업을 허가 없이 경영하고, 관광사업 경영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의 핵심 차이는 '회원제 운영'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분양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콘도 회원에게 호텔 이용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호텔 별관은 콘도미니엄으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콘도처럼 이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도 회원권 판매 시 호텔 별관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관광사업 경영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콘도 회사가 회원들에게 호텔 이용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텔을 콘도 시설인 것처럼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위반입니다. 소비자들은 콘도 회원권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참조)
형사판례
콘도 회원권 판매 대리점 직원이 위조한 회원권을 진짜처럼 속여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설치하여 숙박료를 받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망한 콘도 회사의 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회사는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관광시설의 일부(콘도 객실)를 공매로 샀다고 해서 일반적인 콘도 회원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매하고 시설 이용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계약은 단순 위임계약이 아니므로 콘도 운영사가 파산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콘도 운영회사 파산 시, 오너쉽 회원은 계약이 위임이 아닌 시설 이용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파산채권 행사가 어려우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