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숙박업 허가와 건축물 변경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경우,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면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관광농원 내에 6동의 건물을 짓고 각 건물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 2개를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각 객실에는 주방, 냉장고, TV 등의 설비를 갖추고 숙박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건물 구조, 객실 규모와 설비, 숙박요금 등을 고려했을 때 독립적인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 영업허가(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은 **불법(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관광농원 내 부숙소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형태라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도2281 판결)
두 번째 사례는 건축물의 높이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의 높이를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 역시 **"예"**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의 지붕 높이를 1.2m 높였습니다. 비록 나중에 설계변경 신고를 하고 준공 처분을 받았지만, 처음 높이를 변경할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높이 변경은 **증축(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이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구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은 **무허가 건축행위(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변경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8.23. 선고 91도1448 판결)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관광농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관광농원 안에 호텔처럼 객실 40개 규모의 고급 방갈로를 만들어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면 숙박업으로 봐야 하므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은 숙박시설 용도 건물(일반/생활/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능하며, 기존 건물 용도 변경 시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도시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허용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내 터키탕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호텔 사업계획 승인 외에 부대시설에 대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터키탕은 숙박시설이 아닌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관광호텔에 포함되거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콘도 회사가 호텔 별관을 콘도처럼 이용하게 해준 것은 콘도 영업으로 볼 수 없지만, 호텔 별관도 콘도처럼 이용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관광진흥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