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 콘도미니엄 운영, 숙박업 허가 받아야 할까? 그리고 건축물 높이 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숙박업 허가건축물 변경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광농원 내 콘도미니엄 운영, 숙박업 허가 필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경우,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면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관광농원 내에 6동의 건물을 짓고 각 건물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 2개를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각 객실에는 주방, 냉장고, TV 등의 설비를 갖추고 숙박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건물 구조, 객실 규모와 설비, 숙박요금 등을 고려했을 때 독립적인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 영업허가(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은 **불법(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관광농원 내 부숙소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형태라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도2281 판결)

건축물 높이 변경, 경미한 변경이라도 허가 필요!

두 번째 사례는 건축물의 높이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의 높이를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 역시 **"예"**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의 지붕 높이를 1.2m 높였습니다. 비록 나중에 설계변경 신고를 하고 준공 처분을 받았지만, 처음 높이를 변경할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높이 변경은 **증축(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이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구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은 **무허가 건축행위(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변경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8.23. 선고 91도1448 판결)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관광농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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