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만약 보험 가입 서류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서명이 제대로 된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은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 직원 등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잘못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즉, 타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명을 직접 받거나 정확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후에 동의를 받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타인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람)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보험사가 오랫동안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어겨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배우자 동의 없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가입한 사망보험은 무효이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계약 당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보험 대상인 사람)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도 유효한 서면 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 단, 피보험자가 보험 내용을 설명 듣고, 대신 서명할 권한을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주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