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1

민사판례

타인의 생명보험, 대필 서명도 유효할까?

가끔 뉴스에서 타인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범죄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과연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라는 것,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동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서면 동의'입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 동의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이고 명확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필 서명은 어떨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명시적으로 대필 서명을 허락했다면, 이 또한 유효한 서면 동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글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대필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받고 동의했으며, 대필 서명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위임했으므로 유효한 서면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필 서명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4조 대리에 관한 규정 참조)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대필 서명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명확한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대필 서명은 피보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생명보험 가입 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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