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어 끔찍한 환경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인천대교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예인선단이 거제 조선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기상이 악화되어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높았지만 예인선단은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거센 풍랑에 예인선의 줄이 끊어지고, 기중기 부선이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12,547kl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은?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공방: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벌인가?
주 예인선 선장과 예인선단 임차인, 관리 위탁 회사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장은 면허 취소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고, 삼성중공업과 보람은 운항 위탁 계약에 따라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판결은 해양 사고 예방에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을 위탁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추58 판결) 이 사고를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에서 예인선단과 유조선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유조선의 손상이 '선박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박파괴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삼성중공업이 임차한 예인선과 부선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는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항고할 자격이 없으며, 삼성중공업은 선박 관리를 위탁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민간업체가 해양경찰의 지휘 아래 기름 유출 사고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국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예인선 선장이 큰 배(본선)를 끌어주는 작업 후 줄(예인삭)을 풀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원 3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고에서, 예인선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2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노후된 유람선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선박 안전검사를 소홀히 한 국가(해운항만청)와 유선업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자체(시) 모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