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일반행정판례

예인선 사고, 선장 책임은 어디까지?

사고는 순식간에, 책임은 무겁게

바다 한가운데서 육중한 배를 끌어주는 예인선. 그 작은 배 위에서 벌어진 사고 하나가 몇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인천 외항에서 액화석유가스운반선(본선)을 예인하던 예인선에서 예인줄(예인삭) 분리 작업 중 사망 1명, 중상 2명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예인선 선원들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본선 선장의 지시, 그러나 예인선 선장의 판단

본선 선장은 예인 작업이 끝나자 예인선 선장에게 예인줄 분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예인줄에는 상당한 장력이 걸려있었습니다. 예인선 선장은 본선의 속도에 맞춰 예인줄의 장력을 줄여주거나, 본선 선장에게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선 선장에게 "잘 다녀오십시오"라는 인사를 먼저 건네, 마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예인줄을 풀던 중 장력으로 인해 줄이 풀려나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선원들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풀린 예인줄에 선원들이 휩쓸리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 예인선 선장에게도 책임 있다

예인선 선장은 본선 선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선 약관에 따라 예인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인선 선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선 작업이 본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예인선 선장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는 것입니다.

즉, 본선 선장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예인선 선장 스스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중앙해난심판원이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선 약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 해난심판법에 따른 징계까지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난심판법 제74조, 제77조 참조)

안전,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고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비록 상급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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