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택배 파손! 면책사유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택배 회사들은 종종 약관에 여러 가지 면책사유를 적어두고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택배 파손과 관련된 면책 사유와 배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회사(丙)와 운송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선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화물상환증에 적힌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희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우선,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택배회사)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택배회사는 기본적으로 택배를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택배 회사는 종종 면책 약관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책 약관은 언제나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택배 회사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택배를 파손했다면, 면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례에 대한 해석:

위 사례에서 택배회사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이는 면책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희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택배가 파손되었을 때, 택배 회사가 면책사유를 주장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택배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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