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형사판례

돈 받고 자가용으로 사람 태워주면 불법?

자가용으로 가끔씩 지인들을 태워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 기름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했을 때 불법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유류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자신의 자가용으로 사람들을 태워줬습니다. 이 운전자는 단순히 기름값과 약간의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상 운송으로 판단하고 처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바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입니다. 이 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상'이란 단순히 차비 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즉 유류비나 수고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기름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자가용으로 사람을 태워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유상 운송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좋은 마음으로 기름값이나 수고비 정도만 받고 사람들을 태워주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유상 운송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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