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0

일반행정판례

택시 면허, 7년 근속의 함정? 퇴사 후 재입사자도 기회가 있을까?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시회사에 입사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가 두 달 만에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7년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허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7년 근속 요건의 해석: 퇴사 후 재입사 기간을 제외해야 할까요?
  •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일까요?

법원의 판단

  1.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청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2. 7년 근속 요건은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서울시의 면허 지침에 따르면, "면허 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7년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요하다.

    • 법원은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7년 근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사건의 원고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7년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재입사일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7년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서울시의 면허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고, 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704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택시 면허 발급 요건인 "7년 근속"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퇴사 후 재입사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퇴사와 재입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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