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시회사에 입사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가 두 달 만에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7년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허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7년 근속 요건은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7년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택시 면허 발급 요건인 "7년 근속"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퇴사 후 재입사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퇴사와 재입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지만, 나중에 재입사하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취업자 등록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된다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 중 회사 근무 경력 요건을 7년에서 7년 10개월로 변경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지자체가 운전경력 산정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면허 신청자의 경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면허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노사분규로 인해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택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