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일반행정판례

징계해고 후 복직과 택시면허 우선순위

택시 운전 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는 분들께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징계해고 후 복직했더라도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해서 면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중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재입사했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면서, 서울시가 정한 우선순위 중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고가 중간에 해고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7년 미만이라고 판단, 면허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애초에 해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해고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는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7년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해고무효 확정판결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해고무효 확정판결이 있으면 해고 기간도 근속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택시 면허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해고무효 판결 이후 근속 기간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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