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기준, 서울시 마음대로 바꿔도 될까?

개인택시 면허 따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얼마나 어려운지, 면허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면허 기준을 바꿨다고 누군가 소송을 걸었네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7년 vs 7년 10개월

서울시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 중 하나인 회사 근속 기간을 기존 '7년'에서 '7년 10개월'로 변경했습니다. 딱 10개월 차이지만, 이 때문에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탈락하게 된 거죠. 억울한 탈락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년 일한 것과 7년 10개월 일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울시가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법원의 판단: 서울시 손 들어줘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인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죠. 즉, 면허 기준을 정하고 바꾸는 것도 서울시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 변경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면 안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면허 대기자가 너무 많아지자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설명을 받아들여 "면허 기준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10개월 차이로 보이지만, 서울시의 면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거죠.

핵심 정리

  • 개인택시 면허 기준 설정 및 변경은 서울시의 재량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기준 변경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면허 대기자 감소를 위해 면허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본 사례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1995.4.14. 선고 93누16253 판결)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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