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해서 택시기사님들이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할까요?
사례:
택시 기사인 저는 2007년 12월 20일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다른 차량(이하 '갑'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손님이 다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갑의 과실 비율은 각각 40%, 60%로 결정되었고, 총 손해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 타고 있던 손님은 제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손님이 저를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런데 갑 차량 운전자가 손님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배상한 후, 저에게 400만 원(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손님이 저를 용서했는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해설:
이 상황은 '부진정 연대채무'와 '구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원인으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저와 갑 차량 운전자 모두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사고 발생 원인은 각자의 과실이라는 서로 다른 원인에 기인합니다. 즉, 저와 갑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구상권: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갑 차량 운전자가 손님에게 1,000만 원을 전부 배상했으므로, 저에게 자신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저를 용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저와 손님 사이의 문제일 뿐, 갑과 저 사이의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님의 면제는 저에게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는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갑의 구상권 청구가 정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공동 가해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피해자에게 배상액 전액을 먼저 지급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통지 의무 없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기 부담분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시 부진정연대채무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각자 사고 전액 배상 책임이 있지만, 가해자 상호 간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한 가해자가 배상하면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사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피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한 사람에게만 배상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버스기사가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 후, 회사가 사용자 책임으로 전액 배상했더라도 기사는 이미 배상한 금액만큼 회사에 책임이 줄어든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린 경우, 누구든 돈을 갚을 책임이 있고 먼저 갚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담분을 초과하여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상담사례
직원의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사용자 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직원이 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책임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