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택시기사님, 손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 부진정 연대채무와 구상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해서 택시기사님들이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할까요?

사례:

택시 기사인 저는 2007년 12월 20일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다른 차량(이하 '갑'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손님이 다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갑의 과실 비율은 각각 40%, 60%로 결정되었고, 총 손해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 타고 있던 손님은 제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손님이 저를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런데 갑 차량 운전자가 손님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배상한 후, 저에게 400만 원(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손님이 저를 용서했는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해설:

이 상황은 '부진정 연대채무'와 '구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부진정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원인으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저와 갑 차량 운전자 모두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사고 발생 원인은 각자의 과실이라는 서로 다른 원인에 기인합니다. 즉, 저와 갑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 구상권: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갑 차량 운전자가 손님에게 1,000만 원을 전부 배상했으므로, 저에게 자신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저를 용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저와 손님 사이의 문제일 뿐, 갑과 저 사이의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님의 면제는 저에게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는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갑의 구상권 청구가 정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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