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 기사님들은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버스 기사님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 후 기사님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저의 과실로 승객 B씨가 다쳤고, 손해배상금이 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총 금액을 변제하기 부담스러워 80만 원을 먼저 B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회사에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가 이미 변제한 80만 원을 제외하지 않고 20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8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면책 항변), 결국 B씨가 승소했습니다. A회사는 B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저에게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80만 원을 갚았는데, 200만 원 전부를 A회사에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NO!
이미 B씨에게 지급한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만 원만 A회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 근거:
위 두 조항처럼, 피용자(버스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버스회사)도 책임을 지지만, 이는 별개의 책임입니다.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둘 중 한 명에게 배상받으면, 다른 한 명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피용자의 사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과 피용자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은 별개이며, 피해자가 둘 중 하나에게 배상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하나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또한, 피용자가 먼저 배상한 금액은 사용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회사가 B씨에게 200만 원을 전액 배상했더라도, 기사가 이미 8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기사는 나머지 120만 원에 대해서만 회사에 구상 책임을 집니다.
결론:
버스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사가 피해자에게 미리 배상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구상권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80만원을 미리 변제한 경우, 나머지 120만원에 대해서만 회사에 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여러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버스 승객이 다쳤을 경우 버스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담사례
버스 안내원이 운전기사 과실로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버스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넘어졌지만, 통화 중 주의 소홀로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기사 과실이 없더라도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택시 승객이 뒷차 과실 100% 사고로 다쳤을 경우, 뒷차 운전자의 무보험/무자력 상황과 관계없이 택시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합의금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