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과 관련하여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땅이라면, 혹은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외부 요인 때문에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판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는 원고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땅을 개발하지 못했음에도, 원심에서 사용계획서 미제출을 이유로 의무기간 연장 주장을 배척한 것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원고가 건축설계 의뢰 등 구체적인 건축 준비를 했는지, 건축허가 제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조, 부칙(1989. 12. 30.)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도시설계지구 안에 있는 땅은,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개발이 어려우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짓기 위한 땅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기간 연장은 특별한 경우(건축 허가 제한) 외에는 안 된다는 판결. 또한, 부담금 계산도 법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데, 이 판례는 부담금 부과 기준일과 부과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고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불 매매의 경우 첫 번째 할부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봅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