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이 시작되면 내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흘러 보상금을 더 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말도 있죠. 과연 사실일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오늘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환매권과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사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공사를 시작하자, 환매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택지개발사업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환매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시작 시점부터 소멸시효 10년이 흘렀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핵심 정리
결론: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덜컥 환매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권 행사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 행사 시기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토지 되찾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녹지 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이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형식적인 계획 변경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된 땅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원래 주인은 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환매권)가 있다. 공원으로 쓰려고 수용한 땅을 택지개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팔았던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이 기간 내여야 효력이 있다.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