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가 필요 없어진 경우,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A시에서 도로를 건설하려고 B씨의 땅을 협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C공사에 무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B씨의 땅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용지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판례(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에 따르면, 이런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도로에 필요 없어진 시점부터 B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후에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환매권은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또는 환매권 발생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287조). B씨는 이 기간 안에 A시에 환매 의사를 밝히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매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C공사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공익사업 용도로 수용된 땅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원소유주는 제3자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는 용도 변경 시점부터 제척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도로 공사를 위해 땅을 샀다가 해당 토지가 포함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세워져 도로 공사에 그 땅이 필요 없어진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에 그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환매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되사올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자가 환매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환매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수용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토지 되찾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녹지 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