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한 땅값이 올라 자산재평가를 하려는데, 갑자기 그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공장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평가 신고 이전에 이미 그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는 재평가를 승인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재평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할까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비업무용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업무용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구2478 판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기존의 업무용 토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도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 이용이 자유롭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자산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곧 자산재평가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하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 제한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회사의 경우, 해당 토지가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사용 제한이 있는지, 사옥 건설 목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 기간 내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지만, 감정평가는 변경 전 주거지역 기준으로 진행했더라도 적법하다는 판결. 사업 시행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배제하여 조합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이용목적과 실제 사업 목적이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 목적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산 땅을 다른 용도로 쓰면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산 회사가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고 방치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토지 사용에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 예외 사유 외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