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세무판례

회사가 가진 땅, 다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기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개발 목적 없는 회사의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취득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토지를 업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

2. 재개발 구역 지정 전 토지 취득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재개발 구역 지정 에 취득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8962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

3. 사옥 신축용 토지

사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면, 착공 시점부터는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부칙(1990. 4. 4.) 제1조, 제2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중단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02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4. 사옥 신축 부지의 일부 활용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의 일부를 현장 사무실이나 인부 숙소 용도로 사용한다면, 해당 부분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또한, 남은 토지를 건축 자재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5. 토목/건축 회사의 야적장

토목이나 건축 사업을 하는 회사가 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6. 정당한 사유의 존재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은 세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구 조세감면규제법, 구 도시재개발법, 구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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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비업무용 부동산#토지 사용 목적#법인세법